⚠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대지권 미등기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3.03.03 > 말소기준 2020.10.05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0.10.5.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대지권 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2.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본건 분양계약서에는 세대별 대지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분양당시 대지부분 대금까지 납부하였으며 이후 등기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함.
3. 감정평가서 상의 대지지분과 그 가액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정되고 평가된 것으로 분양당시 지분과 상이할 수 있음. / 대지권 미등기.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액이 포함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