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인수권리 있음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0. 4. 28.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건물명칭표시 공부상 '가동'이나, 건물 외부 동표식은 '1동'으로 표시
2. 현장조사시 우천으로 현관입구 및 주택내부 거실에 일부 침수 발생한 상태임(감정서 참조)
3. 문화재 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한 인·허가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원의 확인이 필요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