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5.10 < 말소기준 2024.01.18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4.1.18.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240㎡)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의 대지면적 (235.1㎡)은 건축선 후퇴면적(4.9㎡) 만큼 차이가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 다락이 소재하는 바, 건축물대장 상에는 등재된 내용이 없으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개략적으로 산정한 바닥면적은 약 24㎡ 정도이고, 외관상 경사지붕이니 참고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참조) /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조건 매각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