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유치권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제시외 건물
- 임차인 전입일 확인필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5건 기재 — 유치권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제시외 건물 · 임차인 전입일 확인필요
- 임차인 1명 — 전입일 미상, 직접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04.24.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2025.08.04.자 유대석의 유치권신고서(권리신고액 13,719,710원이며, 그 중 10,000,000원은 임대차보증금임)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 제시외 건물 포함
3. 임차인(임차권자) 정민지의 우선변제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01.자)가 제출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