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유치권
- 임차인 7명 — 가장 빠른 전입 2024.07.10 > 말소기준 2021.08.17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목록 1 : 2021.8.17. 근저당권
목록2~11 : 2024.2.22.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일괄매각
2. 가압류기입등기 촉탁으로 구분건물이 보존등기되어 대지권은 미등기이며, 구분건물에 그 대지권(목록1)의 적정대지지분을 포함하여 일체로 평가 및 매각함
3.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 양○○, 박미자가 101호, 102호, 203호, 401호, 402호를 점유하고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