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유치권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목록1,2: 2022.05.31. 근저당권
목록3~19: 2024.08.16.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목록1~19 일괄매각// 목록1: 목록3~19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
2. 워너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대금(금 803,038,590원)으로 유치권 신고함(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신청 채권자가 점유사실허위라는 이유로 유치권 배제신청서 접수함
3. 목록3~19: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명칭은 주1동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 건물명칭은 103동으로 표기되어 있음 / 목록1~19 일괄매각// 목록1: 목록3~19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임// 워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신고 접수됨(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