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9.12.06 < 말소기준 2024.04.24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4.4.24.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인)로부터 2026. 2. 26.자에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