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토지 별도등기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 15명 — 가장 빠른 전입 2014.02.18 > 말소기준 2012.12.07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토지: 2012. 12. 7. 근저당권
건물: 2013. 6. 3.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 1. 북측으로 제시외 발코니확장 부분이 존재(감정평가서 참조)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