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3. 9. 8.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2026. 4. 1.자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신내동 445-1번지', '신내동 447-1번지' 위 양 지상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2023.11.29. '신내동 447-1번지'와 '신내동 445-1번지'가 '신내동 445-1번지'로 합병되어 위 단일지상에 소재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