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3.11.30.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2,3,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2.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명칭이 쓰리알유시티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의 건축물현황란의 용도는 3층~12층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되어 있으며, 현황과 부합된다고 함.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호수는 상가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1년이상 공실이며 관리비 등이 체납된 상태인 것으로 탐문된다고 함.
4.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본건 지하5층의 레벨이 남서측 접면도로(신촌로)와 등고 상태임.
5.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진○랑)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