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4.9.9.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특별매각조건 : 주택도시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 매각 대상인 등기사항증명서상 301호 건물은,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301호와 뒤바뀐 302호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도면의 오류로 보이고, 건물 건축 당시 구분건물의 구분행위를 추정해 볼 때 등기사항증명서 상 301호 건물은 건축물현황도 302호, 출입문 표시 301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각대상으로 추정하여 매각함. (301호와 302호 면적은 동일함) / 임차인 및 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포기조건 매각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