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3.23 > 말소기준 2019.09.02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19.09.02.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갑구 순위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로 신고함(가등기권자 이종관, 2022.12.22.제출),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4.12.04.) / 1. 갑구 순위 3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로 신고(가등기권자 이종관, 2022.12.22.제출),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2. 주택도시보증공사 :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확약서를 제출(2024.12.04.)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