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5.04.04 > 말소기준 2021.03.15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1. 3. 15.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최○○)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3. 26.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2. 공부상 '에이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물 외부 '107동'으로 표시됨(감정평가서 참조).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