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HUG 인수조건 변경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2. 8. 22. 가등기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2026. 2. 5. 가등기권자 차재엽으로부터 갑구 8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2. 8. 22. 등기)는 담보가등기(채권액: 원금 100,000,000원 및 이자 연 20%, 2022. 8. 22.부터 2026. 2. 6.까지 이자 69,205,479원 합계 169,205,479원) 라는 신고서가 제출됨.
2.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권○○)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3.19.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