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유치권 · 가처분 · 대지권 미등기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7.07 > 말소기준 2021.03.25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목록1. 2021.3.25. 근저당권
(공동담보)
목록2~7 2025.11.28. 군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일괄매각
2. 목록 2내지7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집한건물인바,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 현황도 등이 없음
3. 목록 2내지7은 수장공사 등이 미완성상태로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되어 있으나 우오수관 설비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임
4. 본건 덕양구청 건축과에서 교부한 허가도면 중 402호에 해당하는 호에 401호 402호 문패가 함께 부착되어있음
5. 유치권자 최○○이 공사대금채권 금 231,531,190원을 위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단254639 공사대금), 유치권자 한○○이 금65,488,840원을 위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69890) 본건 건물 전부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임.
6. 대지권 미등기이나 토지가액이 건물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