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09.02.24 < 말소기준 2011.05.12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11.05.12.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및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 은평구청 회신서(2025.10.22.자)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서고 제2004-367(2004.11.20.)호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최초결정되고, 서고 제2006-357(2006.10.19.)호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결정된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로 현재 미매각부지가 있어 지구전체 사업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나 본 토지는 기매각토지로 사업완료되었다는 회신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구청(전화번호 : 02-351-7422)에서 확인 요망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