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0.12.28 < 말소기준 2025.12.11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12.11. 강제경매개시결정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신청채권자는 이 법원 2023타경6500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1경매)의 임차인으로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43,000,000원 중 일부인 2,629,716원을 배당받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였으나, 대항력은 유지됨.
2. 이 사건(2경매)에서 잔여 임차보증금 140,370,284원 반환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일반채권자로 배당받게 되며 잔여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3. 배당요구 종기 기준 신청채권자 외에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없음. / 1. 신청채권자는 이 법원 2023타경65002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1경매)의 임차인으로서, 선행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143,000,000원 중 일부인 2,629,716원을 배당받아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였으나, 대항력은 유지됨.
2. 이 사건(2경매)에서 잔여 임차보증금 140,370,284원 반환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일반채권자로 배당받게 되며 잔여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3. 배당요구 종기 기준 신청채권자 외에 다른 배당요구권자는 없음.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7번 주택임차권등기는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