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지분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 대상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지분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 대상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3.31 < 말소기준 2024.03.2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4.3.29.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1회에 한하여 허용)
-현황 별도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2세대(907A호, 907B호)로 구분되어 있음
-구조변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여부 및 위반견축물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1회에 한하여 허용)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