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특별매각조건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1997.02.18 < 말소기준 2002.09.0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02. 9. 9.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이 사건 매각대상물건은 공부 및 출입문 표시상 401호이나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상의 위치와 “현황”상의 위치가 불일치한 상태임.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선 402호 소유자와 함께 건축물표시(건축물현황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2023. 8. 30.자 서구(현 서해구) 사실조회 회신 참조)
2. 특별매각조건 있음. (2026. 9. 4.자 특별매각조건 결정 참조)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