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제시외 건물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제시외 건물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1.05.24 < 말소기준 2023.03.22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3.3.22.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제시외 건물(현황상 104호 소재 증축부분 주거용 약 12.2㎡,무허가 증축으로 추정) 평가 및 매각에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주거용(2가구)으로 이용되고 있고 등기부상 1개의 구분건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현황)는 비01호를 지하 103호와 104호로 분할하여 103호는 신청채권자 임차인 나○○이 점유하다가 임차권등기후 현재는 공실상태이고, 104호는 임차인 박○○가 점유하고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