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2. 3. 8.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