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지분 매각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4.07.04 > 말소기준 2023.09.04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3. 9. 4.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일괄매각
2.목록 2,3,4,5,6 지분매각
3.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2~5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목록 6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각 호별 소유자가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이를 근거로 거래되는 있으므로 목록 2~5 평가시 대지의 공유지분을 대지사용권으로 평가하였음
4.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 2, 5는 제104호 및 제204호 이지만 현황은 지하 B04호라고 기재됨 / 일괄매각, 지분매각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