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4.01 < 말소기준 2023.11.08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3.11.08.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임차인 서○○)로부터 2026.07.0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