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9.04.30 < 말소기준 2023.09.1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3.09.19.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제시외 건물 포함
. 감정평가서 기재내용: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관리과-50405(2018.11.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기재〔 위반내용:(403호) 벽돌조/주거, 28.5㎡〕되어있으니, 베란다 확장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이와 관련한 행정사항은 해당 기관에 재확인 요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