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4명 — 가장 빠른 전입 2023.09.21 < 말소기준 2025.02.25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2.25. 담보가등기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건물 옥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 포함.
2.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에 대한 매각임.
3. 본건 건물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으로 등재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니 이점 참고바람.
4. 본건 건물의 면적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재된 면적과 현황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등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매각함.
5. 본건 건물에 대해 신청채권자 이○○(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토지 소유자)의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매각진행되는 건으로 이점 참고하여 입찰바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