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유치권 · 토지 별도등기 · 지상권 · 인수권리 있음
- 임차인 3명 — 가장 빠른 전입 2023.09.08 > 말소기준 2022.01.11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목록1~5. 2022.01.11. 근저당권
목록6~11. 2023.07.14. 근저당권/토지(별도등기) 2022.01.11. 근저당권
목록12~18. 2023.09.11. 근저당권/토지(별도등기) 2022.01.11.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일괄매각, 목록6~18. 별도등기 있음
2. 목록5. 현황 '주거나지'임
3. 목록11,16,17. 상부에 다락부분이 소재, 평가 및 매각에 포함됨
4. 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상 본건 구분건물에 유치권 행사중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2024.07.16.자 현대건설플러스 주식회사(36,000,000원), 주식회사 강진스톤(60,000,000원), 2024.07.18.자 유승길(50,000,000원), 이덕수(32,272,580원), 주원종합건설 주식회사(2,202,222,444원)의 각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6. 유치권 관련사건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가합1398호 유치권부존재확인의소 - 1심 유치권부존재 판결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