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위반건축물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5.06.25 > 말소기준 2021.01.28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1.01.28.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됨(렉산/철파이프, 21㎡, 비가리개), 2026. 7. 31.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매수인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명의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할 수 없음(상세내용 금천구 사실조회회신 참조)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