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유치권
- 임차인 9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10.21 > 말소기준 2021.11.25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1.11.25.근저당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일괄매각
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022. 3. 24. 장현리463-19(1,871㎡) 및 463-25(82㎡)로 분할됨
3.유치권신고인 박○○이 2023. 5. 23.자로 공사대금 29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신청채권자 의정부서부새마을금고의 승계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28815 확정판결이 제출됨
4.유치권신고인 장○○이 2023. 5. 24.자로 공사대금 689,2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 / 일괄매각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