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임차인 확인필요(권리신고 접수)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임차인 확인필요(권리신고 접수)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17. 12. 8.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여 평가한 가액임.
2. 집합건축물대장상 1개의 구분건물(다가구주택 9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다가구 주택 15개(401호, 402호, 403호, 403-1호, 404호, 404-1호, 404-2호, 405호, 405-1호, 406호, 407호, 407-1호, 408호, 409호, 409-1호)로 구분되어 있음.
3.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등의 사항이 있어 추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의를 요함.
4.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상 공용부분인 보일러실 및 실외기실은 ‘문패상 403-1호’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증개축 되어 있음. / 제시외 건물 포함 / 1.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등의 사항이 있어 추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의를 요함.
2.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1. 공부상 1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전유부분이 공용부분을 일부 포함하여 2개의 주거용 공간(문패상 704호, 704-1호)으로 분리되어 있음.
2. 제시외 건물은 건축물현황도상 공용부분(P.D)으로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구분건물에 따른 공용부분의 지분비율대로 평가액에 포함되어 있음.
3.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등의 사항이 있어 추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의를 요함.
4.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1. 공부상 도면과 다른 공용부분의 구조변경 및 주거점용 등의 사항이 있어 추후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주의를 요함.
2.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3.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문패상 호수 801-1호는 공용부분(보일러실, 실외기설치실 등)을 소유주가 임대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일부 무단 용도변경, 증개축한 것으로 801호의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