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지분 매각
- 특별매각조건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6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지분 매각 · 특별매각조건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0.07.30 < 말소기준 2025.02.26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2.26.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지분매각
- 감정평가액 271,333,333원은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에서 매각지분(2/9)의 비율로 산정된 금액임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됨
- 특별매각조건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