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유치권 · 제시외 건물
- 임차인 3명 — 가장 빠른 전입 2019.01.28 > 말소기준 2012.06.08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12. 6. 8.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5-1, 5-2는 매각에 포함하고, 제시외 건물 6-1, 6-2는 종물인 경우에 한하여 매각에 포함함. 종물이 아닌 경우에는 매각에서 제외하며, 감정평가서 상 평가액은 6-1은 8,400,000원, 6-2는 700,000원임.
- 목록 2,3,4.는 일단지로 평가함. 토지 및 건물에 부합하는 수목, 울타리, 바닥포장, 데크, 계단, 가추 등은 토지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이한분으로부터 가설건축물(21㎡) 건축에 소요된 비용 금7,7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2023. 7. 31.자)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김인영은 이한분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주택임차권을 주장함. 이한분의 전대권한 및 소유자의 전대 동의 여부는 불분명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