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유치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 대지권 미등기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목록1~6, 2020.8.24. 근저당권(토지)
목록7~15, 2022.3.10. 근저당권(건물)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일괄매각
-목록1~6. 토지는 공부와 현황 공히 농지이나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25.9.19.자 사실조회회신), 추후 매각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은 불요.
-목록7~15. 집합건물은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건축물대장이 부존재.
-목록7~15. 집합건물은 대지권미등기이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매각에 포함함.
-목록1~6. 지상에 101동, 102동 건물이 존재하며 모두 골조공사만 완료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각 호실은 1층부터 4층까지 내부 계단을 통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음.
-목록11. 102동 1호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만난 2~30대 여성에 의하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목록12,13. 102동 2,3호 1층에 일부 물건이 놓여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방치되어 있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