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임차인 9명 — 가장 빠른 전입 2025.07.01 > 말소기준 2021.12.30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1.12.30.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일괄매각
- 낙찰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권을 취득해야 하는 건물로 건물만의 매각임
- 감정평가시점 건축법상 승인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 미존재
- 감정평가액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의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만 평가한 금액임
- 감정평가시점 유치권 및 점유보호권 권리행사 중 현수막 부착되어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2026.07.16. 301호 점유 중인 문세창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90,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됨(2022년 10월경부터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주장함)
- 2026.09.15. 경인메카텍으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392,000,000원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본 건물 전체에 유치권행사 신고서 제출됨(2022년 11월경부터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주장함)
- 재현황조사서 참조요망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