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지권 미등기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대지권 미등기 · 전세사기 우선매수신고 · 인수권리 있음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3.01.11 < 말소기준 2024.01.1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4. 1. 19.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 있음
2. 대지권미등기이나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다는 시흥시의 사실조회 회신(2025.5.16.자) 있음
3. 대지권미등기이나 매각목적물 및 평가에 포함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