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2.02.28 < 말소기준 2023.05.04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3.05.04.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건물외벽에 101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조사에 의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중으로 조사되는 바, 실제 구조가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참여시 확인 바람.
-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2018년11월14일 및 2022년01월06일자로 위반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으며, 내용은 시청 건축과-19587(2018.
11.1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재[위반내역: 201호/ 업무시설(오피스텔) 2.2m² 증축 - 건축법 제14조 위반] 및 만안 건축과-309(2022.1.6.)호에 의거 1층동 위반건축물 등재[위반내역: 철파이프/주차장/27㎡/1층/무단증축] 되었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임차권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하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변제받지 못 해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2026.06.09.자)가 제출됨.
-1회 최저매각가격을 감정가로 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