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재매각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5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재매각 · 특별매각조건 · HUG 인수조건 변경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0.11.27 < 말소기준 2021.04.28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1.4.28.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2.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및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각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음
3.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건축법위반사항[1층/증측/창고/조립식패널/9.6㎡(호별 1.2㎡)] 원상복구 계고되어 위반건축물기재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참여시 유의바람.
4.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임차권자 조○○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04.22.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