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전세권 의심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선순위 전세권 의심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0.01.29 < 말소기준 2025.07.16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 7. 16. 경매개시결정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을구 1번 2020. 5. 15.자 전세권등기(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부분에 대하여 말소되지 아니함)
을구 2번 2024. 3. 29.자 주택임차권등기(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부분에 대하여 말소되지 아니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