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위반건축물
- 특별매각조건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4건 기재 — 위반건축물 · 특별매각조건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7.12.08 < 말소기준 2017.12.13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17.12.13. 근저당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제시외 건물 포함
- 집합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무단증축)되어 있어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감정서상 대상물건은 제6층 제601호로서 테라스 및 다락이 소재하고, 건축물현황도상 601호 내부에서 테라스 및 다락에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테라스 및 다락을 포함하여 평가
-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제시외 건물 포함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