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9.06.07 < 말소기준 2024.05.2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4.05.29. 경매개시결정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예정구역(정비계획 입안 제안된 지역/건축물의 건축 토지분할 행위제한(자세한사항은 정비사업신속추진단으로 문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기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 은평구청 회신서(2024.12.05.자)에 의하면, 이 사건 목적물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정비계획의 입안제안)에 의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23. 12. 22.)되어 도시정비법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는 회신이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구청(전화번호 : 02-351-7473)에서 확인 요망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