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토지 별도등기
- 지상권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5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토지 별도등기 · 지상권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3.04.04.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을구 1번 지상권 설정등기)있음
②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박○○)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2026.03.31. 제출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