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1건 기재 — 토지 별도등기
- 임차인 3명 — 가장 빠른 전입 2024.05.10 > 말소기준 2021.08.23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021.8.23. 근저당권(별도등기) 2. 건물 2022.4.13.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대지권토지에 별도등기(을구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 있으나, 이 건 을구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동일한 채권임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