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인수권리 있음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4.05.22 > 말소기준 2022.07.01 → 대항력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2. 7. 1.(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 주민등록일자 2022.3.3. 점유개시일자 2022.2.25. 확정일자 2022.1.25.)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황○○)로부터 2026.4.20.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