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토지 별도등기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토지 별도등기 · HUG 인수조건 변경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6.5.29.경매개시결정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으나 효력유무 불분명(신청채권가 별도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보정서를 제출함)
2.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임차권자 장○○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우선변제권 승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8.4.자로 제출함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으나 효력유무 불분명(신청채권가 별도등기의 효력이 없다는 보정서를 제출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