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선순위 가등기 의심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7.06.30 < 말소기준 2022.12.15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2.12.15.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갑구 3번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2019.06.27. 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대물반환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