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1.04.06 < 말소기준 2022.10.19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2.10.19. 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2025. 10. 20. 신청채권자 겸 임차인 문○○으로부터 주택임차권자 이○나에 대하여 배당배제신청서가 접수됨.(점유를 상실한 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