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위반건축물 · 제시외 건물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3.08.28 < 말소기준 2023.09.26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3.09.26. 근저당권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 위반건축물(주택과-3493 2004.4.14.)위반내용: 다용도 8.5㎡무단축조로 등재되어 있어 이행강제금 및 원상회복의무 등은 관할구청에 별도로 확인 요망.
* 제시외건물(샷시조 판넬지붕, 발코니, 9.7㎡)이 소재하나 일반적인 거래형태, 제시외건물의 구조, 이용상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이를 주된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면적은 대략적인 목측에 의하였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