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인수권리 있음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25.11.03 < 말소기준 2025.11.21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5.11.21. 개시결정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현황상 '103동'으로 표시되어있음
2. 이 사건 매각 물건은 지하 창고 301호와 함께 매각됨(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전유부분 건물내역을 보면 61.875㎡으로 감정서 내부구조도를 보면 3층 301호의 면적 53.955㎡와 지하1층 창고 301호 면적 7.92㎡를 합한 면적임, 지하1층의 창고는 별도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없음) / 1. 현황상 '103동'으로 표시되어있음
2. 이 사건 매각 물건은 지하 창고 301호와 함께 매각됨(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전유부분 건물내역을 보면 61.875㎡으로 감정서 내부구조도를 보면 3층 301호의 면적 53.955㎡와 지하1층 창고 301호 면적 7.92㎡를 합한 면적임, 지하1층의 창고는 별도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없음)
3.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225,000,000원, 전입일자 2022.3.14. 확정일자 2022.3.14.)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