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HUG 인수조건 변경
- 임차인 2명 — 가장 빠른 전입 2021.04.15 < 말소기준 2022.11.15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2. 11. 15.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 겸 대항력있는 임차인(주택임차권자) 조성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전액)의 양수인으로서, 2026. 7. 14.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남은 잔여금액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하며, 향후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