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2건 기재 — 대지권 미등기 · 선순위 임차인(대항력 가능)
- 임차인 1명 — 가장 빠른 전입 2013.02.18 < 말소기준 2021.01.08 → 대항력 확인 필요
- 말소기준권리 2021.1.8.가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1. 대지권 미등기이며 건물만의 매각임(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2. 2026.3.30.자 대지권취득과 관련한 채권자 의견서에 의하면 매수인이 토지소유자로부터 대지권등기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대지권 미등기이며 건물만의 매각임(최저매각가격은 건물만의 평가액임)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