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가 필요한 매물이에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아래 특수권리가 발견됐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확인된 내용
- 매각물건명세서에 3건 기재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위반건축물 · HUG 인수조건 변경
- 조사된 임차인 없음
- 말소기준권리 2022. 4. 4. 압류 —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
법원 명세서 기재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공동임차인 안○○,전초롱의 승계인)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2026.01.15.자로 제출함[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하여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
-매각대상물건은 불법증축(부합물 및 종물) 및 거실차면시설제거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매각대상물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유면적(52.382㎡)과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면적(53.382㎡)이 상이하여 현황과 부합하는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입찰 결정은 본인 책임입니다.
실제 입찰 전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현장 임장 + 변호사·법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특수권리 없음" 표시는 공개된 권리 정보 기반의 분석이며 실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